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이 현행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1대책과 7·24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을 제공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 또는 민간분양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1대책과 7·24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을 제공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 또는 민간분양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