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고객자산 안전"...CP,회사채 투자손실 불가피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9-30 10:31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시장안정과 고객보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30일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특별검사반 투입, 비상대책반 가동,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안정과 고객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원장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생한 CP(기업어음)와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주)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고객들은 언제든지 고객자산을 인출하 수 있다"면서 "불안심리에 의해 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업계에서도 시장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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