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산 안전"...CP,회사채 투자손실 불가피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9-30 13:41  

<앵커>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후폭풍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욱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시장안정과 고객보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특별검사반 투입, 비상대책반 가동,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설치 등 시장안정과 고객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원장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생한 CP(기업어음)와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이들 CP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며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에 이어 또 다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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