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