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44개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부터 귀금속이나 피부미용, 웨딩관련 업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병원이나 부동산중개업 등 기존 34개 업종까지 포함해 모두 44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또 그동안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됐지만, 이제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모두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30만원인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시행됩니다.
또 내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부터 귀금속이나 피부미용, 웨딩관련 업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병원이나 부동산중개업 등 기존 34개 업종까지 포함해 모두 44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또 그동안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됐지만, 이제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모두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30만원인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돼 시행됩니다.
또 내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