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동양그룹 5개사 해체수순

입력 2013-10-01 13:52  



동양시멘트가 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사로 늘어났다.

타 계열사들에 비해 재무구조가 나았던 동양시멘트는 당초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고민했다"며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양시멘트는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이 1957년 설립한 동양시멘트공업이 전신으로 쌍용양회공업에 이어 국내 2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의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196%로 타 계열사에 비해 현저히 낮고 회사채 만기도 내년 3월 이후에나 돌아올 예정이어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6월 말 기준 동양시멘트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4.96%의 ㈜동양이다. 이 외에 동양인터내셔널이 19.09%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3.58%를, 동양네트웍스가 4.20%를 갖고 있다.


앞서 몇 시간전 동양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동양네트웍스 역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절차를 밟으면서 그룹 해체화는 더욱 가속을 받게 됐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으로 자금 부담이 생겼다"며 "그룹 유동성 위기와 어려움이 번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한 시스템통합업체로, 티와이머니대부가 23.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최대주주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66%) 가족, ㈜동양(14.61%), 동양증권(9.25%) 등 특수관계인이 총 65.7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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