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이 지난해부터 자본이냐 부채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에 대해 자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에게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상 발행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결론이 모든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에게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상 발행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결론이 모든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