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 지원확대...소송비용 지원도 검토

최진욱 부국장/부장

입력 2013-10-02 12:01  

금융감독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가 5개사로 늘어나면서 이들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일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에만 설치되었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지원 4개, 사무소 1개, 출장소 4개 등에 확대설치하기로 했습니다.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1,8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접수는 팩스, 등기우편, 전화(국번없이 1332, 휴대폰에서는 02-1332),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서 가능합니다.

또 최근 상담 신청이 크게 늘어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31명에서 49명으로 보강해 피해상담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상담도 강화됩니다. 상담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및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T/F?를 설치?운영하고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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