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논란, 11년만에 바뀐 성폭력 범위 살펴보니..

입력 2013-10-07 10:16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11년 만에 관련 회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의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몰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해자’라는 단어 대신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키로 했다.

‘서울대 담배녀’사건은 앞서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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