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촉진 관련없는 판매장려금 위법"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0-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대폭 수정합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유통업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보통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부담`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없거나, 판매증진에 따른 이득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유통사업자에 편행되는 경우의 판매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가 받고 있는 전체 판매 장려금 규모는 연간 약 1조4690억원 수준으로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연간 1조2천억 이상의 남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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