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 않기로

이근형 기자

입력 2013-10-07 17:44  

한국은행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일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은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법무법인에 의뢰해 당사자 적격여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한은에 전달했음에도 소송을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김중수 총재에게 세금손실의 배상문제를 추궁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위 가격조정신청과 법원 가격결정청구 같은 조치를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근거없이 중앙은행의 신뢰에 흠이 될 수 있는 직무유기나 배임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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