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1천859억원 신고

입력 2013-10-08 10:52   수정 2013-10-08 11:0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1천9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걷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예상했던 추가 세수 1천억원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의 주주가 모두 1859억 원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1인당 납부세액은 1천8백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334명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는 등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들입니다.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 현황을 보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4명이 신고해 801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합니다.
매출 1천억원 이상의 일반법인은 2332명이 신고해 776억원을, 매출 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법인은 7838명이 신고해 282억원을 각각 납부했습니다.
과세 대상기업들 중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비율은 평균 70.3%였고, 주식보유 비율은 37.1%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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