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래 15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연금 제도는 더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축소된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는 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혼자 본인이 장애를 얻으면 본인이 장애연금을, 사망하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를 중심으로 가입자격을 나눈 탓에 배우자가 있으면 2명 가운데 1명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가입해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연간 6000명 정도가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가정할 경우 2018년까지 이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이 지급될 돈은 모두 2777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진다. (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래 15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연금 제도는 더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축소된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는 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혼자 본인이 장애를 얻으면 본인이 장애연금을, 사망하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를 중심으로 가입자격을 나눈 탓에 배우자가 있으면 2명 가운데 1명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가입해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연간 6000명 정도가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가정할 경우 2018년까지 이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이 지급될 돈은 모두 2777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진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