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힌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과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는 기존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와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등 해외건설 관련 센터와 각종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별도의 건설업 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힌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과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는 기존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와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등 해외건설 관련 센터와 각종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별도의 건설업 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