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기업, 코스닥 상장 패스트트랙 도입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0-10 15:00  

정부가 코넥스 기업의 빠른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신속 이전상장제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 이전상장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은 이익규모, 기업경영 계속성 등 항목 심사가 면제되고, 상장심사기간도 현행 2달에서 1달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넥스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과 펀드의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현재 출자금의 20%로 묶여있는 상장기업 투자제한도 코넥스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용사들의 코넥스 전용펀드 출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상장예정 기업들의 상장 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에 상장기업 수를 50여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지정자문인을 확대 지정해 유망기업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물량소진으로 거래가 부진한 기업은 대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팔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기대를 모았던 개인투자자 예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낮추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의 설립 취지상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