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관리법 제정‥원전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0-10 14:51   수정 2013-10-10 14:52

정부가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0일)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6월7일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리 수사의 경우 9월 30일 현재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와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과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 등 총 100명을 기소했습니다.

원전 안전조사는 가동원전 277건의 위조를 확인해 부품교체나 안전성 재평가를 완료했으며 건설중인 원전은 2,010건의 위조를 학인해 운영허가나 재가동전 부품교체나 재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실장은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으나, 이 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 추진결과, 정부는 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과 원전부품 구매제도 개선, 원전부품 품질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해 정부의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실장은 "원전산업계 종사자에게도 투철한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쇄신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가 혁파되고, 환골탈태 할 때까지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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