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산하기관, '성범죄' 만연 불구 솜방방이 처벌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0-11 09:38   수정 2013-10-11 13:26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성희롱·성추행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트라 고위 간부가 여직원 및 여성인턴 직원들에 대해 20여건 성희롱을 일삼다 지난 7월 강등 조치됐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8월 워싱턴 무역관장으로 부임해 불과 10개월간 여직원들을 20여차례 성희롱하고 자신의 딸을 가명으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비위 행각을 일삼은 것이 직원들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비위 사실은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재 의원이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6건, 한국전력 7건 등 총 32건의 직원 성범죄 및 성매매가 발생했으며, 이 중 63%(20건)이 감봉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과 2011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 피해자인 14세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 됐다며 `주의`, `경고` 조치만 하는 등 6건 모두에 대해 법적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원에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직장내 성희롱 등 기강 문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엄정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 한수원 비리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산업부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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