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음식점 사장님 위한 'IBK맛집통장' 출시

이근형 기자

입력 2013-10-13 08:00  

IBK기업은행이 음식업 사업자에 특화된 `IBK맛집통장`을 판매합니다.
기업은행은 13일 음식업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각종 은행수수료 면제는 물론 음식점 홍보와 고객관리 등이 가능한 이같은 수시입출식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통장의 월평균 잔액이 30만원 이상이고, 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실적이 있거나 BC카드 가맹점대금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와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등을 면제해줍니다.
또 이용자는 음식점 전용 앱인 `IBK푸딩`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게 정보관리와 할인쿠폰 발행, 신메뉴 SMS전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앱 방문자는 맛집 검색과 이용후기 공유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홍보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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