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관행 엄단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13 12:00  

<앵커>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다른 금융상품까지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꺾기’에 대한 감독과 규제, 징계 강화 등을 통해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을 때 A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는 정기적금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B은행으로부터 CEO 명의와 부인, 자녀 등의 명의로 방카슈랑스를 가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른 바 ‘꺾기’의 단적인 예로 기업들은 대출 거절이 두려워 부당한 줄 알면서도 보험이나 펀드, 카드 등 대출 외에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태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고 특히 49인 이하의 소기업, 매출 100억 미만 기업일수록 ‘꺾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펀드 등에 대한 ‘꺾기’의 확산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인터뷰>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과 공제, 펀드 꺽기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예적금 꺽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는`으로 규정된 ‘꺾기’의 주관적 요건을 객관적 요건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제재근거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한 `꺾기`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솎아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험, 펀드 상품의 경우 환산금액 1% 미만은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판매시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해 신종 수법 등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꺾기` 적발시 과징금 부과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원 위주였던 징계를 은행과 임원까지 확대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꺾기`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은행은 위반건수 50건 이상, 위반금액 10억 이상시에만 기관주의 제재 받는다. 향후 꺾기 발생시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 있는 경우 은행·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

그동안 여러 대책 속에 은행들이 교묘히 회피해 온 만큼 이번 역시 실효성과 뒷북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당국은 4분기 중 관련법 마무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꺾기’ 근절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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