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대강 담합' 15개 건설사 입찰 제한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0-16 10:51  

현대건설삼성물산, 대우건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이달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15개월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은 조만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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