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응시자 성희롱이 긴장해소용?' 법원판결 논란

입력 2013-10-16 12:04  

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해당 시험관의 손을 들어주자 논란이 일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했다.

A씨는 B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가하면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이에대해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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