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프리워크아웃 마치려면 원금의 두배 갚아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17 10:01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학영의원(정무위, 경기군포)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2010년 7,282명, 2011년 14,479명, 2012년 18,331명으로 2.5배 급증했고,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이미 14,000명을 넘어서 연말까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없이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를 일부 조정하고, 조정된 이자율에 따라 최장 10년간 나눠갚으면 채무조정이 완료됩니다.

2013년 1~8월까지 프리워크아웃 승인자의 경우 평균 원금 2,625만원과 약정이자 56만원을 합한 2,681만원을 앞으로 10년간 상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갚아야 할 금액이 원금의 두배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이학영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조정된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조정이자율은 평균 15% 정도로 이들이 프리워크아웃을 무사히 마치고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한달에 43만원씩 10년간 총 5,190만원을 갚게 되는데, 이는 무려 원금의 두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프리워크아웃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환가능성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3개월간 가혹한 채권추심을 견뎌야 하는 개인워크아웃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이학영의 원은 밝혔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개인워크아웃이 연체가 3개월이 넘어야 신청가능해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만들어진 프리워크아웃이 채무문제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원금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현실적인 이자율 조정 뿐만 아니라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타 제도와의 연계 등을 혁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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