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社 회생절차 개시 결정 (종합)

입력 2013-10-17 10:50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1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양은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수주 물량감소와 인수ㆍ합병(M&A) 사업의 지속적인 부진 및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운영자금 및 금융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재정작 파탄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는 공동 관리인 체제로 간다.
㈜동양은 박철원 현 대표와 정성수 씨, 동양레저는 금기룡 대표와 최정호 씨,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태구 대표와 조인철 씨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네트웍스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고 김철 현 대표이사는 관리인에서 배제됐다.
김 대표가 그룹의 경영활동에 전방위로 개입해 그룹의 구조조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법원이 일정부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동양시멘트의 파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 대표인 김종오 씨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정관리 개시가 의문시됐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법원은 "현재 부채초과상태이지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 구조조정을 실시해 영업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동관리인 체제가 아닌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모두 채권단 측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을 구조조정전문관리임원(CRO)에 앉혔다.
한편 동양증권 노조와 개인투자자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반대해 왔다.
이들은 현재현 회장 등 오너일가가 동양시멘트 등 주요계열사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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