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차노아 '대마초 흡연 혐의' 징역 선고! 출국한 비앙카 행보는?

입력 2013-10-17 12:50   수정 2013-10-17 14:01


▲최다니엘 차노아(사진=온라인 게시판,비앙카 미니홈피)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이 대마초 매매·알선·흡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불구속 기소)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특히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출국한 비앙카 모블리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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