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지하철 스마트몰 입찰 담합

임동진 기자

입력 2013-10-17 17:22   수정 2013-10-17 18:36

<앵커>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등이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KT가 하청업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사건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 영상 광고 시스템 구축 사업자 공모에서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KT, 포스코 ICT 등 4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4개 업체에 대해 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와 법인 내에 있는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인터뷰>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우리들의 기본 입장은 법인은 어떠한 전체적으로 행위자인 임직원들의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법인고발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위를 했던 그 사람들도, 그네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해 상품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와 포스코ICT 컨소시엄은 2008년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롯데정보통신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KT는 하도급 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 등으로 하여금 롯데정보통신에 참여 대가를 제공토록 해 이 사건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T는 스마트몰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이유로 올해 초 참여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KT와 포스코ICT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확인과 입증이 된다면 CEO 까지 행위 챔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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