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금감원, CP에 이어 치매보험 불완전판매도 방치"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18 09:48  

금감원이 동양그룹 CP에 이어 치매보험도 불완전판매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무위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은 18일 치매보험 지급비율 0.56%, 지급금액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보험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백75만5천278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실제 지급된 건수는 2만7천26건, 전체 0.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험금 지급금액도 수입보험료 4조 9,737억원중 517억원으로 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치매보험 본인 가입비율은 73%이고, 치매보험을 판매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는 올해 6월말 현재 1,604건에 불과하다"며 "결국 치매환자보고 보험금 청구하라는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가족 등을 보험금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약관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10년 넘게 불완전판매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보험사와 금감원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험급 신청을 못한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전면적 실태조사와 미혜택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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