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황의 집행검 소송
최고가 게임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김모(64·여)씨로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진명황의 집행검`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했지만 강화에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됐다.
집행검은 최고 3천만원에 거래되는 최고가 아이템으로 `인챈트`를 실행할 경우 아이템의 공격과 방어 능력이 강화된다.
인챈트에 실패한 김씨는 3천만원을 눈앞에서 놓친 셈이됐고 이에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의사표시 취소를 물었던 것이다.
민법 109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씨는 "고가의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인챈트가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집행검의 인챈트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