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13-10-21 09:44  

명품브랜드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안 모 씨는 수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해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M은 ‘짝퉁’ 가방과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안 모 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표장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모 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천만 원에 더하여 2억5천만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 MCM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 모 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0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출처식별과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적된 상표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MCM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브랜드(Brand)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이른 바 ‘짝퉁’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명품브랜드 보호의 한 획(劃)을 그은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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