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수표용지 교체

최진욱 기자

입력 2013-10-21 23:28  

자기앞수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부터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용지에 스며드는 붉은색 형광 자성 잉크로 비정액 자기앞수표 발행번호를 인쇄해 물리적·화학적 위·변조를 막기로 했습니다. 발행번호와 자기잉크문자인식(MICR)에 침투형 잉크를 사용하면 수표를 변조하더라도 자외선 불빛에 갖다댈 경우 기존 발행번호의 흔적이 붉은색으로 나타나 위변조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정액 자기앞수표 앞면에 있는 `자기앞수표`라는 글자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변하는 `색 변환 잉크`를 사용해 가짜를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0만원권·50만원권·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도 색 변환 잉크를 쓰고 발행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한국조폐공사의 준비작업과 고객 안내기간 등을 고려해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올해 12월 16일부터, 정액 자기앞수표는 내년 4월 1일부터 새 수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앞수표 지급결제와 관련된 우정사업본부 등 타 금융권도 은행권과 보조를 맞춰 새 용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또 내년 4월부터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제시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00억원의 거액 위조 자기앞수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7월부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해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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