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채 고발' 관련 KT 압수수색

입력 2013-10-22 11:20   수정 2013-10-22 11:4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가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22일 오전 KT와 계열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각각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통신사업 매출이 정체·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초 고발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한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KT 측이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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