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본적인 금융개혁 시급"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22 13:19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동양사태 등 대형 금융피해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근본적으로 막을 금융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동양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우선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하나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독점되고, 당국이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한 결과 소비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LIG건설 사태, 최근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사건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금융피해사건은 모두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동양사태에도 예외는 아니라며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의 투기 등급 회사채·CP를 무차별 발행하는 과정,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 과다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체결한 양해각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준칙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강화를 요구하며 "동양증권이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판매한 배경에는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여기는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격 없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도입된 제2금융권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철저한 추궁, 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개혁과제 도출 노력 등을 진행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 규제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금융개혁 법률안의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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