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목욕탕, 미끄럼 방지 바닥재 의무화

입력 2013-10-23 11:00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이나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바닥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합니다.

또,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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