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회사채 판매 제한‥자금시장 후폭풍 예고

정경준 기자

입력 2013-10-23 17:52  

<앵커>
내일(24일)부터 그룹 계열 증권사의 경우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회사채 등의 판매와 편입 등이 전면 제한됩니다.


건설과 해운 등의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당장 자금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무분별한 계열 회사채 모집주선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양산된 동양그룹 사태.


`뒷북` 대응이란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24일부터는 그룹 계열 증권사의 경우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회사채 등의 판매와 관련 상품 편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이 투자부적격 등급이라면 해당 증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 권유할 수 없을 뿐더러, 고객이 운영을 맡긴 상품 등에도 편입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당장 비우량기업, 특히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설과 해운업종의 일부 기업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 한계기업들 대다수는 은행 등의 차입이 여의치 않아, 주로 `시장성 여신`으로 분류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그룹 계열 증권사가 판매하고 있는 일부 계열 회사채의 경우에도 투자부적격 직전에 가까운 등급도 상당수여서 자칫 경기상황 변동 여하에 따라서는 자금조달의 혼란이 확산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금융투자업 규정개정안 시행으로 한계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
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의 유예 등 `뒷북` 논란 등과 함께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차질로 이어질 공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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