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10-25 17:51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보시라이(薄熙來·64) 전 충칭시 당 서기가 상소심에서도 패소,

세계의 관심을 불러모았던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濟南)시에 위치한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제22법정에서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지난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유죄혐의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었다.

보시라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 친청(秦城)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시라이가 가석방되려면 최소 13년 이상을 복역해야한다.

보시라이는 중국 8대 혁명원로인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 아들로

시진핑 체제가 탄생한 지난해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됐던 중국의 핵심 권력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2011년 11월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경제적 문제로 마찰을 빚던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범죄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당서기직에서 해임, 수감된 후 조사를 받았다.

구카이라이 역시 지난해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유예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중국 당국이 정치국원급 권력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시라이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해석과 함께

시진핑 체제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운동을 국가적 의제로 띄운 상황에서

`시범케이스`로 걸렸기 때문이라는 관측 등이 교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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