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지주회사 논란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열린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지주회사 내부거래에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소득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서도 "계열기업이 아니면 브랜드를 쓸 수 없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계열사보다 브랜드 사용료를 더 많이 받게 하는 등의 논란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남용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와 함께 논란이 됐던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계열사에 특히 비싼 임대료를 받아서 지주사다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 될 수 있다"며 "다만 시장가격수준으로 받는 임대료는 문제가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LG, GS, 두산, CJ,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동부, 대성, 세아 그룹의 지주회사 12개사를 포함시켰습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LG의 상표권 수입이 2231억원, 임대수익이 546억원으로 전체 내부거래액에서 각각 54%,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어왔지만 노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따라면 상표권 수입은 내부거래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12% 이상, 거래 규모 200억 원 이상인 곳`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내년 2월 14일 시행 예정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국정감사 이후 경제입법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대주주와 금융사간 차단벽 설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등을 국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은 2월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열린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지주회사 내부거래에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소득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서도 "계열기업이 아니면 브랜드를 쓸 수 없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계열사보다 브랜드 사용료를 더 많이 받게 하는 등의 논란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남용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와 함께 논란이 됐던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계열사에 특히 비싼 임대료를 받아서 지주사다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 될 수 있다"며 "다만 시장가격수준으로 받는 임대료는 문제가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LG, GS, 두산, CJ,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동부, 대성, 세아 그룹의 지주회사 12개사를 포함시켰습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LG의 상표권 수입이 2231억원, 임대수익이 546억원으로 전체 내부거래액에서 각각 54%,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어왔지만 노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따라면 상표권 수입은 내부거래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12% 이상, 거래 규모 200억 원 이상인 곳`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내년 2월 14일 시행 예정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국정감사 이후 경제입법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대주주와 금융사간 차단벽 설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등을 국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은 2월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