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내부거래에 배당금·브랜드사용료 해당 안돼"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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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지주회사 논란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열린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지주회사 내부거래에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소득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서도 "계열기업이 아니면 브랜드를 쓸 수 없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계열사보다 브랜드 사용료를 더 많이 받게 하는 등의 논란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남용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와 함께 논란이 됐던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계열사에 특히 비싼 임대료를 받아서 지주사다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 될 수 있다"며 "다만 시장가격수준으로 받는 임대료는 문제가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LG, GS, 두산, CJ,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동부, 대성, 세아 그룹의 지주회사 12개사를 포함시켰습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LG의 상표권 수입이 2231억원, 임대수익이 546억원으로 전체 내부거래액에서 각각 54%,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어왔지만 노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따라면 상표권 수입은 내부거래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12% 이상, 거래 규모 200억 원 이상인 곳`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내년 2월 14일 시행 예정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국정감사 이후 경제입법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대주주와 금융사간 차단벽 설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등을 국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령은 2월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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