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외교부가 6천600만원을 들여 만든 독도 홍보 동영상이 일본 공영방송 NHK의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알리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외교부의 이러한 동영상은 14일 게재 이후 11일 만에 삭제됐다.
외교부는 27일 "외주 제작업체가 만든 12분짜리 동영상 가운데 러·일 전쟁을 다룬 10초 분량의 화면이 일본 NHK의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5일 해당 동영상을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14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게재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수차례 사전검토를 했으나 내용에 집중하는 바람에 저작권 문제는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동영상을 수정해 다시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당황스럽다며 분노하고 있다.
phn*****의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놈들의 자료를 우리 홍보영상으로 쓰는 것도 웃긴데 그걸 외교부에서 한거라고? 그래놓고 외주를 줬다고 발뺌하는 꼴이 참 대한민국 정부답다"고 했고 wind****의 네티즌은 "망신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을까? 일본이 왜 자꾸 광기외교 펼치는 지 확실히 알겠다. 정부가 이따위로 하니 만만하지 않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