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징역구형 (사진= 한경bnt)
이승연에 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성수제 부장산사 심리로 열린 결심고안에서 검찰은 3인 모두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보였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해서도 각 징역 2년2월, 2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물 의존성을 일정부분 인정했던 진술을 뒤엎고 재판 과정에서 ‘불법인줄 몰랐다’ ‘의존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점을 꼬집으며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투약받은 프로포폴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것을 몰랐다는 장미인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 3인은 최후 진술에서 “의존성은 없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승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면 고작 잠을 더 자기 위해 이런 일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거짓말쟁이, 마약중독자 오명으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 억울한 부분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장미인애와 박시연 역시 “의사 처방 하에 시술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앞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3인이 2005년~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톡스 카복시 등 피부과 시술 등을 핑계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거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