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와 혁신도시, 도청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에 전매하는 경우가 있어 도덕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비율을 20~30%정도 줄이고,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에 전매하는 경우가 있어 도덕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비율을 20~30%정도 줄이고,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