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1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카드 모집시,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 상품 이용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에는 연회비 반환조항이 구체화됩니다.
기존에는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기간을 월할로 계산해서 돌려줬는데, 앞으로는 미경과기간을 일할로 계산해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카드 갱신발급예정일 전 회원고지 방법도 보강합니다.
갱신발급예정일 6개월 이내에 시용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 갱신발급예정일을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여신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회원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1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카드 모집시,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 상품 이용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에는 연회비 반환조항이 구체화됩니다.
기존에는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기간을 월할로 계산해서 돌려줬는데, 앞으로는 미경과기간을 일할로 계산해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합니다.
또한, 카드 갱신발급예정일 전 회원고지 방법도 보강합니다.
갱신발급예정일 6개월 이내에 시용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 갱신발급예정일을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여신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회원통보절차와 카드사 전산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