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린(사진=TV조선 제공)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는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모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찌라시의 폐해에 대해 크게 보도를 한 만큼, 정정보도 보다는 조정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