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파경설' 보도한 조정린·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

입력 2013-10-30 14:26  


▲황수경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수경 부부는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로 불리는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TV조선 방송프로그램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앞서 해당 정보지 내용을 유포한 모 언론사 기자와 블로거 1명은 검찰에 구속되고 나머지 블로거 1명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며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모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찌라시의 폐해에 대해 크게 보도를 한 만큼, 정정보도 보다는 조정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 공판은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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