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농성' 최병승씨 현대차에 8억 임금소송 승소

입력 2013-10-31 17:39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여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지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천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씨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은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2005년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최씨의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내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현대차의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으나 해고 당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해고됐고 이에 최씨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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