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한을 5년 이상 넘긴 차량이 전국적으로 무려 70만대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한폭탄`들이 그만큼 많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5년 넘게 받지 않은 차량은 69만여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9만대(56%)로 가장 많고 화물차 24만대(34%), 승합차 6만대(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도 40만대나 됐다.
이와 별도로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 기한을 넘긴 적이 있는 차량은 208만대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2,375억원으로 이 중 57%인 1,366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비롯,
도난 차량, 부도난 법인 소유 차량, 불법 명의도용 대포차 등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까지 해야 하지만
차량 소유자 주소 불명, 단속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한폭탄`들이 그만큼 많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5년 넘게 받지 않은 차량은 69만여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9만대(56%)로 가장 많고 화물차 24만대(34%), 승합차 6만대(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도 40만대나 됐다.
이와 별도로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 기한을 넘긴 적이 있는 차량은 208만대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2,375억원으로 이 중 57%인 1,366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비롯,
도난 차량, 부도난 법인 소유 차량, 불법 명의도용 대포차 등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까지 해야 하지만
차량 소유자 주소 불명, 단속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