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4명중 1명, 전세 올려 빚갚아"

입력 2013-11-01 10:39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낀 집주인 4명 중 1명은 전세금을 올려받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올려주려고 평균 5천만원을 또 대출받게 되고

이런 와중에 집값 하락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주택`은 30만가구를 넘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000만원 이상 조기 상환한 비중은 6월말 기준 26.8%였다.

거래 관행상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것에 비추어
.
현재 집주인 4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올려받아 빚을 갚은 셈이다.

이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로 계속 높아졌다.

이같이 전세를 낀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원으로 2년전에는 3억4,000만원이었다.

집값 하락으로 시세 4,000만원(11.8%)이 증발한 것이다.

이 주택의 자금 구성을 보면 집주인 자신의 돈은 평균 7,0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억3,000만원 가운데 1억4,000만원은 전세금인만큼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

집주인은 전세금 1억4,000만원의 절반인 7,000만원을

집 살 때 받은 대출금(1억6,000만원)을 갚는 데 쓴다.

그런가하면 세입자는 1억4,000만원의 전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기 자금은 9,000만원뿐으로 결국 5,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린다.
.
집주인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에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고,

결국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세입자가 갚아야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6월 말 60조원을 넘었다.

2009년 말 33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게 3년반 만에 약 2배로 불어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집값 하락이다.

자기 자금이 7,000만원인 집주인은 나중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1억4,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을 팔아도 `대출금+보증금`에 모자란 집, 이른바 `깡통전세`가 이미 수두룩하다.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에 맡긴 보증금만 400조~500조원에 이른다.

한은은 깡통전세 주택이 전세를 낀 전체 주택의 9.7%라고 밝혔다.

370만 전세 가구를 대입하면 약 36만가구가 깡통전세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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