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러 업체에 527억원 배상 판결‥충당금 설정 없어

신인규 기자

입력 2013-11-01 13:47   수정 2013-11-01 13:47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러시아에서 엔지니어링 회사 PKBM에 5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KAI는 지난 21일 모스크바 상설중재 재판소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링 회사 PKBM을 상대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PKBM은 2004년 KAI를 상대로 자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결과는 1심 판결입니다.

KAI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기일 이내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AI는 "러시아에서 1심 판결이 나는 동안 14차에 이르는 변론 과정에서 KAI측 관계자가 참석한 적이 없는 등 소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KAI는 러시아 소송과 관련해 따로 충당금을 설정해 두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AI 관계자는 "당초 회계법인을 통해 자문한 결과 소송이 긴 해당 사안의 특성상 충당금을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며 "향후 추이에 따라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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