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3-11-04 16:07   수정 2013-11-04 16:16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도 법 통과 시점과 상관없이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이번 결정으로 발생하는 7천8백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되구요. 또 8.28 대책 당시부터 적용시켜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해 꼭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소급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은 7일 전체회의에서 큰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28 대책에 따라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로 인한 연간 2조4천억원의 지방 세수감소는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인상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외에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9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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