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회부

한창율 기자

입력 2013-11-04 16:3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올해 8월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취득세 인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정책 발표 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5일 안행위 법안소위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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