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

입력 2013-11-05 11:09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 (사진= 연합뉴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만큼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했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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