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 비난 직격탄 "네티즌 맹비난!"

입력 2013-11-06 10:26  

`게임중독법`



▲게임중독법 발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만든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신의진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49)은 지난 4월 새누리당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일명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중독`물질 및 행위에 게임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은 `4대 중독`에 포함되게 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분노가 신 의원에게 직접 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신 의원은 대체 게임중독이 뭔지나 알고 말하는 겁니까? 게임 해보신 적 없죠? 맨날 공부하고 싸움하고 선거만 하다보니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 잊었지요?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좀 봅시다"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아니 의원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왜이렇게 4를 좋아해. 신 의원님. 두고 봅시다"등의 반응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정신과 의사 경력을 예로 들며 "정신과 의사로 일하시더니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 하시게 되셨나보오"등의 말도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신과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 겸 부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로 일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치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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