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고시를 앞두고 7일부터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열람하고,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열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해 있으면서, 동·호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5천209동 38만5천239호와 상업용건물(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6천224동 47만6천826호 입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열람하고,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열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해 있으면서, 동·호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5천209동 38만5천239호와 상업용건물(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6천224동 47만6천826호 입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